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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김민주

알쓸신잡 - 알바할 때 쓸모있고 신박한 잡학사전

최종 수정일: 2019년 6월 11일

최저시급 전년 대비 10.9% 상승


최저 시급, 주휴 수당, 서면 계약이란?



올해 최저 시급이 835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최저 시급이 올랐다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대우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그건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없는 실정이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일은 허다하고, 최저 시급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태반이다. 월급은 밀리고 우리의 알바는 언제나 곤란의 연속이다.


#1.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던 A양(18)은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자 애초 약속했던 시급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게 됐다. 시급 8천원을 받기로 했지만 월급날 통장을 확인하자 예상 월급보다 8만원이 부족했다. A양은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고, ‘한 달을 못 채우면 최저시급 8350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A양은 일을 시작하기 전과 후 시급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2. 전북 남원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양(17)은 편의점 업주 C씨(55)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C씨는 B양에게 ‘편의점 돈을 훔친걸 알고 있다’며 겁을 준 뒤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성추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B양은 업주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용돈을 벌거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알바를 찾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곽모양(19)은 “청소년이 일하기엔 마땅한 곳이 없어서 조건 따질 것도 없이 일을 시켜만 준다면 감지덕지로 일한다”며 “근로계약서는 물론 주휴수당 챙겨주는 곳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렇듯 청소년 알바생들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도 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이 존재한다.


Q. A양의 사례[최저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사장님]


A.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임금이다. 즉, 1시간 노동의 가치가 8350원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마지노선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한다면 적어도! 최저임금은 꼭 받아야 한다. 먼저 사장님께 올해 급여가 올랐다고 귀띔을 해 보고, 만약 그래도 무시한다면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1644-3119)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는 것을 권한다. 그것이 자신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친구들 혹은 다음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주변에서 찾아보면 수습 기간이라며 아르바이트비를 90%로 깎는 사장님도 있는데, 만약 수습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그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잊지 말고 계약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자.


최저임금법 3조

최저임금(2016년 6,030원)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이에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의 1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경우(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Q. 사장님이 계약서를 쓰지 말고 그냥 일하자고 해요

A. 근로계약서는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임금체납 등의 사건에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혹여나 발목이라도 잡힐까봐 계약서 자체를 꺼리는 사장님들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 시급, 근무 시간, 수습 기간 등의 근로 조건을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문서로 정리해서 사장님에게 확인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진정 접수가 되면(상습, 고의성 등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백만 원 이상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2항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유급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정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Q. 5개월 넘게 알바하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함께 해고 예고를 하게 되어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가게가 망하거나 피고용인이 가게에 큰 소실을 끼친 경우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하니, 아래의 해고 예고 적용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자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혹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제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35조 –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3개월 이하 근속의 일용근로자, 수습 사용 중인 자, 2개월 이내 혹은 계절적 업무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Q. 그만둔 지 열흘째인데 아르바이트비가 안 들어와요.

A.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한다면,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납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월급을 계속 미루는 곳이 있다면 이것 역시도 신고 가능한 부분이다. 원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금을 체납하다가 신고 당하게 되면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을 물 수 있다. 임금이 계속 밀린다면 간편하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임금체불진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원칙 : 정기지급, 직접지급, 통용화폐지급, 전액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는 노동환경으로…


그렇다면 알바생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활동과 사업 중 단초가 될 만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황대윤 과장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안심알바지도’ 사업을 예로 들었다.


안심알바지도는 기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모범사업장을 선정해 이를 안내하는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안산지역에 있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커피전문점 등 5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단시간 노동자 930여 명에게 근무만족도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134개 업체가 안심알바사업장으로 등록됐고, 이를 표기한 ‘안심알바지도’를 만들어 시민들이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불합리한 대우 받고도 신고처 몰라


한편 서울시와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52.4%)이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알바생들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모바일 상담 서비스 ‘서울알바지킴이’를 마련했다. 상담은 카카오톡에서 ‘서울알바지킴이’를 친구로 추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노무사에게 1:1로 답변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 외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전화 1388 또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유선(1644-3119)이나 홈페이지(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으로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알바노동자들의 새로운 무기, 알바노조

2013년 8월, 우리나라 최초로 알바들의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지금까지 알바들이 떼인 돈을 찾고 부당함을 제기하려면 일을 그만두거나 개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알바노조가 탄생했다고 한다.


알바노조는 법 지켜달라고 말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알바의 복직, 6개월 전 일한 곳에서 주휴수당 못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알바의 떼인 돈 지급을 고용주와의 협약을 통해 이뤄냈다. 이외에도 알바를 비롯한 다양한 저임금노동자들의 억울한 제보들을 받아 고용주와의 교섭, SNS·언론을 통한 여론화, 항의시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알바들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다.


알바노조 사이트[http://alba.or.kr/xe/mainVer2/]에서는 알바생들이 갖고 있는 알바관련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알바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알바생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있다. 링크를 통해 알바를 하면서 생겼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근로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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