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런 비교는 없었다. 한국, 일본 아르바이트.
- 김민주
- 2019년 6월 8일
- 6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19년 6월 11일
아르바이트란 독일어 ‘Arbeit’에서 유래를 한 단어로, 본래 직업이 아닌 암시로 하는 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영어로는 ‘Part time job’이라고 하며, 일본오로는 발음 그대로 아르바이토 라고 하지만 줄여서 바이토라고 많이 부르고 있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는 수입을 얻기 위해 시간제로 일하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으나 취업 준비와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이 주를 이른다. 청년 실업 100만 시대에서, 청년 아르바이트는 60만명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일찍 시작되어, 다양한 연령층이 경제활동을 해 20대는 물론 4-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진행한 한국과 매년 평균 3%의 최저임금을 인상한 일본을 비교하며, 한국 아르바이트의 더 나은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1. 한국, 일본 아르바이트 뭐가 그렇게 다를까?
최저 임금 산정 방법에서 금액까지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다른 일본, 2020년 최저 임금 1000엔 시대 열리나?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이 낯선 방식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 중이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 일본은 1978년부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경제수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도쿄와 오사카 등 6개 도부현이 A그룹, 교토와 히로시마 등 11개 부현이 B그룹, 훗카이도와 후쿠오카를 포함한 14개 도현이 C그룹, 오키나와를 포함한 16개 현이 D그룹으로 분류된다. 그룹별 최저임금은 한국 돈으로 최대 2,000원 넘게 차이가 난다. 지난해 A그룹에 속한 도쿄 최저임금이 985엔(약10,500원)일 때 D그룹인 오키나와는 762엔(약8200원)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액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중앙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액 목표치를 그룹마다 다르게 제시한다.
하지만 이것은 최저 임금일 뿐, 구인난이 심각한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이 1000엔 (10,370원)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이에 더불어 일본 정부는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 임금을 1천엔(약 10,818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마련할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침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 3%정도 인상됐다. 현재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으로 874엔(약 9,454원)이다. 일본의 경우 10년 전에도 8000원 대의 최저 임금을 채택했으며, 매년 평균 3%의 인상폭을 보여, 현재의 최저임금은 인상폭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균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한국, 주휴수당이 있다고?
2019년 최저임금이 820원 (10.9%) 올라 8350원이 됐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으로 영향받을 임금근로자는 500여만명으로 이는 역대 정부 중 최대치이다. 최저 임금 영향률은 25%로 근로자 4명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 월급은 한 주 동안 총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 209시간인데, 위와 같이 근무했을 경우 1,745,150원의 월급이 지급된다. 여기에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578,880원이 된다.
주휴수당은 1953년부터 65년간 근로자의 월급 산정을 위해 한 달 근무 209시간 (한 달 근무시간+주휴시간)의 산정 방식으로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 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금 기준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유급 휴일(주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산정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019년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알바콜 회원 총 9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중 아르바이트 근무경험이 있는 899명의 응답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상당했고 또는 지급요건을 몰라서 신청도 못해봤기 때문이었다.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퇴직금 역시 평균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으로 계속 근로자에 대해 지급받는다.
지급받지 못한 가장 큰 사유로는 암묵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분위기(40%)가 1위에 꼽혔다. 수령자격이 충족되어 지급이 정당화되었음에도 정당한 근로대가를 받지 못한 것, 다음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신청도 안함)’가 28% 득표하며 2위에 선택됐다. 이 외에도 ‘신경 쓰지 않거나 모르는 것 같다’(18%), ‘(점주 혹은 점포가) 지급할 여건이 안됨’(10%) 등의 미지급 사유가 이어졌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받지 않기로 합의’(3%) 했다는 의견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렇듯 공연하게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주는 곳은 몇 곳 안된다는 사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총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을 일을 해도 1,578,880원이 아닌 그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게 된다.
2. 구인 구직, 근무 시간 달라도 너무 달라.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을 더 선호하는 일본
10개월 간 도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박씨. 박씨는 일본의 구인 구직에 대해 “한국은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하는 구인 구직을 더 선호합니다.”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바이토루 나 타운워크 같은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는 형식도 조금씩 보이는 편입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은 한달이면 한달 쭉 알바 공고를 올리는 것에 비해 일본은 일요일까지 올렸다가 월요일에 다시 게시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돋아주고, 더불어 아르바이트생을 지속적으로 찾는다.”라고 하였다.
일본의 온라인 구직은 한국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다. ‘바이토루’라는 사이트에서는 외국인 구직자 항목이 있어 워킹홀리데이나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간 학생들이 더 편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이트에서 영상을 제작하여 그 직종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동안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바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 방법들이 선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가게 앞에 붙어있는 채용 공고를 보고 직접 방문하여 문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신문의 구인광고, 혹은 구인 잡지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시프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인에는 별도의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한국처럼 매일 7-8시간씩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적다.
자신이 일하고 싶은 시간을 신청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인 ‘시프트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는 면접 시 협의가 필요하지만, 자유도 높은 근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프트를 신청할 때는 보통 1주~ 1달 전에 신청을 받아서 스케줄을 정한다. 예를 들어 4월의 근무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1주 단위의 시프트를 작성하는 곳은 4월 말에 5월 1일부터 5월 7일 동안의 시프트를 제출하고, 1개월 단위의 시프트를 작성하는 곳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 동안의 시프트를 제출한다. 이렇듯 가게에서 미리 일주일에서 한 달 간의 근무 시간표를 정함으로써, 휴일과 근무 시간을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하루에 오전, 오후로 두 곳에서 근무하여 급여를 더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시프트제도로 인해 일본에서는 새로운 신조어이자 직업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프리타이다.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eiter)의 합성어로, 정규 직업을 가지지 않고 하나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들은 기성 세대가 지향하는 조직체제를 거부하고, 자신의 취미와 여가를 더욱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속하기 보다는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모으고 주저없이 일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생활을 반복한다.
경력과 인적사항을 적는 한국 이력서, 통근시간, 지원동기를 보는 일본 이력서
일본 오사카에서 3년 동안 유학하고 있는 김씨, 김씨는 “한국의 이력서는 아르바이트 경력 위주로 적고, 그를 토대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취미 특기, 이동거리와 이동시간, 지원 동기에 대해 적고, 면접을 진행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위 사진을 통해 확인하면, 한국의 이력서는 간단한 인적사항과 경력 사항이 전부인 반면 일본의 이력서는 통근시간이나 지원동기, 특기, 취미 등과 같이 좀 더 세세한 부분을 기록하는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일본 이력서에서 특이한 점은 통근시간을 적는 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통비 지급을 위한 항목이지만, 교통비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비를 전부 받을 수 있는 전액 지급, 출퇴근에 얼마가 들었는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률지급 그리고 회사 또는 점포에서 정한 규칙 내에서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규정 내 지급 등이 있다. 교통비 규정이나 지급은 회사나 점포에 따라 각양각색이나 대부분의 점포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일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우치야마 그란도씨는 “출퇴근 교통비를 월 1,2만엔 정도 지급한다. 시급과 별도로 받는 것인데, 시급 못지 않게 근무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모든 업소에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실상 급여에 포함된 것이다. 회사에 따라서 최대 3만엔(약32,5000원)정도의 한계를 두기도 한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야근을 하면 심야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모두 시급 명세서에 표시가 된다. 시급 명세서는 작은 가게들까지 모두 발급해준다.” 라고 전했다.
심야수당, 이대로 괜찮을까?
일본과 한국은 동일한 점이 있다. 일본의 심야 수당, 한국의 야간근로 수당이다. 일본의 경우 야근 시, 심야수당을 모두 시급명세서에 표기해 발급한다. 이 시급 명세서는 작은 가게들까지 모두 발급해준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제 56조 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야간근로 수당 계산법은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 오전6시 중 해당되는 시간)X 최저임금 8,350원x1.5배’로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PC방 등 야간 근무가 많은 업종에서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
올해 입학 예정인 서울 금천구의 양모(19) 씨는 지난 달부터 인근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양씨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10시에 출근해 다음 날 8시에 퇴근한다. 야간근무를 하지만 양씨는 그간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해왔다. 이후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알게 된 양씨는 점주에게 법정수당을 제대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점주는 “손님도 없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야간 수당 까지는 주기 어렵다. 불만이라면 야간수당 주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가라”고 했다.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에 간혹 보이는 편의점 및 PC방 야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 모집공고는 야간근무임에도 시급이 8,350원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에 편의점에 전화해 아르바이트 자리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점주는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하냐”며 금방 채용할 듯 이야기했다. 하지만 야근수당에 관해 묻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그쪽 야간 아르바이트는 이미 구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아르바이트에는 허점이 많이 보인다. 그 허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에 급급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알바생들의 몫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는 400만명, 학생 아르바이트는 60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400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설 차례이다.
한국의 아르바이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시급 명세서 발행과 교통비 별도 지급 등 아르바이트 직원 보호 2)최저임금자들에게 요구되는 철저한 근무 태도 3)주휴수당, 야근수당 등에 관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처벌 4)시프트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한 근로자의 휴일, 근무시간 보장 5)상세한 구인구직 방법을 이용한 구인구직활동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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