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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뚜비 강

“연말정산을 통해 밝혀진 사실, 장학금의 두 얼굴”

최종 수정일: 2019년 6월 11일

최근 한 해의 소득을 살펴보는 연말정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육비와 관련한 수상한 점이 발견되어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위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역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일컫는다.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 보험료 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했던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중 교육비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최근 전라북도 지방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우는 학기 중 부모님으로부터 이해하기 힘든 전화를 받게 된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살펴보던 중 본인의 단과대학에 지급하는 전체 등록금 290만 원 중 170만 원만 납부되었다는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1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만 원은 자신도 모르게 ‘숭산 장학금’이라는 이름 아래 지급되었다. 순간 학우는 불현듯 어떤 상황이 생각났다고 밝혔다. 학우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처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통장 있냐고 물어봤어요. 국가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학점은 잘 나오느냐 등 질문을 하고, 통장으로 120만 원이 입금될 텐데 일부 20~30만 원 정도는 네가 갖고 나머지는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목돈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흔쾌히 부탁을 받아드렸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에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보통 성적이 우수하지 않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우들은 본인의 등록금을 290만 원을 일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언급된 학우의 경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2가지의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장학금 기준에 부합하여 올바른 절차를 밟아 지급된 것이라면 왜 장학금의 일부 100만 원은 다시 보내 달라고 한 점과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우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사진 1) 숭산 장학금 정의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기로 유명한 사립대인 본교 사이트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신입생 기준 포함) 70여 가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신입생만을 위한 13가지 장학금과 27가지의 교내 장학금, 교외장학금만 30가지에 달한다. 본 대학의 장학제도는 ‘우수한 자질과 성품을 갖춘 자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발하여 향학열을 고취 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적 인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27가지 종류의 교내 장학금에서 ‘숭산 장학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의 장학금과는 달리 어딘가 특별한 구석을 발견했다.

‘본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에 기초하여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학생 중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이어야 지급하며, 숭산 장학금의 종별지급 인원과 지급 금액은 매 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우의 말처럼 매 학기 초 총장이 인원과 지급 금액을 명시하고 학점 기준에 부합한다면 본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장학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조건임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학우가 아닌 총학생회와 같은 특별 자치 기구 등과 같은 조직 아래의 학우를 선별하여 명단을 올리고 학생과 복지처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는 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본 대학의 한 교수는 ‘본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에 기초하여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와 봉사를 하는 총학생회 소속의 학우에게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숭산 장학금을 받지 못하니 다른 학우를 통해 장학금을 대신 수령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아닌지’라는 의견을 밝혔다.

누군가에겐 피땀 흘려가며 모은 등록금의 일수도, 부모님의 이마에 짙게 내린 주름의 수 만큼 힘들게 모은 등록금이다. 교수의 의견처럼 명분상 전혀 문제 될 거 없어 보이는 절차를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명분에 벗어나 설사 이러한 방식이 계속된다는 것이 과연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행위인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처 담당자와의 짧은 통화를 나눴다.


사진2) 원광대학교 조경물


기자 : 연말 고지서에 나와 있는 등록금과 관련 장학금 이력에 대해 일부를 다시 가져간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의문점이 생겨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학생과에서는 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학생과 : 장학금과 관련해서 학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장학금은 관련 장학 재단 과에서 처리한다.

기자 : 숭산 장학금의 경우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일부를 다시 가져가서 국가장학금을 받아 본 장학금을 수령 하지 못한 학우에게 지급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일반 학우들이 의문점을 제시하고, 학부모들이 알게 되더라도 그러한 태도를 고집하겠습니까?


학생과 : 전에 비슷한 선례가 있어 총학생회에게 충분한 주의와 조치를 하였다.

기자 : 주의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실에 장학금을 횡령한다는 여론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학생과 : 이곳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지 질문에 일일이 대답할 의무는 없다.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총학생회와 연락하라.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2년 전 광주 광역시 소재의 모 대학 학생회 비리 사건은 보건과학대학에 붙은 대자보로 인해 논란의 불씨가 붙었다. 이 대자보는 실제 간부가 아닌 자신을 학생회 간부로 등록해 간부장학금을 타게 해서 다시 되돌려 받는 식으로 장학금 횡령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SNS상에 이 대자보 사진이 올라가자 추가적인 제보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


실제로 동아리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총동아리연합회 쪽에선 공금 횡령 및 장학금 부정 등의 내용으로 학생회장 및 부 학생회장 징계가 이뤄졌다. 자신을 03학번 졸업생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이러한 사태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지 못한 선배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학생회 비리 사건 관계자들만 처벌하고 끝나선 안 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대학의 간부장학금 명목의 예산이 9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되었던 상황에서 밝혀지지 않은 비리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알 수 없기에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 대한 감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딘가 비슷한 구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이지만 숭산 장학금의 경우 올바른 명분과 기준을 거쳐 학우에게 장학금이 수령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학교의 총학생회가 일부를 다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대목이다.

전남의 한 경찰 관계자(경위, 68년생)에 따르면 ‘만일 사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면, 이러한 절차와 방식으로 수령되는 장학금일 경우 명백한 위법사항이며, 나머지 장학금에 대해 은폐의 가능성과 다른 명목의 자금으로 들어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통장을 알려주고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공금을 사용한 자신 또한 사건에 연루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사진3) 실제 장학금을 수령한 이력


학우와 학생처, 그리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 학생처는 총학으로부터 장학금의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추천받아 명단을 작성하고 재검토하여 본인이 아닌 총학생회 내 특정 부서의 국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신이 받은 돈이 장학금이라는 사실과 충분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받지 못한 학우에게 더군다나 장학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다시 송금하라는 식의 방식은 자칫 이러한 사실을 지각하지 못한 학우 또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주의와 조치를 하였다는 학생처의 대답이 과연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경우 본교 2만여 학우들과 학부모들의 수긍과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대답인지 의문이다.


사실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금액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과 미세한 틈을 이용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은 그 수령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학우와 총학생회 그리고 학생처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교내 장학금 ‘숭산 장학금’ 수령방식은 분명 재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의 재정권은 국방, 내무, 임금의 지출 등을 각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세금을 걷고, 지출을 하는 제도였다 .이렇듯 재정담당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일괄적인 재정정책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각 담당부서에서의 재정누락이 심각하여 정확한 국가재정의 규모를 파악하기 힘이 들었으며 이런 맹점을 이용하여 각 부서의 관리들이 부정을 저지르기도 쉬웠다. 이렇듯 재정의 일원화란 오늘날 국세청에서 국비를 일괄적으로 거두어,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해 각 부서로 지출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일컫는다. 무엇보다도 더욱 재정의 일원화가 이뤄진다면 왕이라는 자의 사치나 비합리적인 비용지출이 국가제정을 망가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숭산 장학금 수령과 방식 역시 조선의 재정과 다름없는 형국이다.

학교 재정에 있어서 장학금의 투영성과 청렴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간의 장학금 지급방식이 이루어 져야 한다. 지금의 숭산 장학금의 수령 방식은 많은 의혹을 야기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반영하기는 힘들다.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과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최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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